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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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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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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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