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_주택법시행령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_주택법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05 16:31

본문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본조신설 2010.7.6]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54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7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95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94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93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92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91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90 행정사무 운영자 2011-01-22
189 행정사무 운영자 2011-02-10
188 행정사무 운영자 2011-02-10
187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11-02-15
186 행정사무 운영자 2011-02-24
185 관련법령 운영자 2011-02-24
184 관련법령 운영자 2011-03-03
183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82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81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80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79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78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77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76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75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74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73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72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71 관련법령 운영자 2011-03-23
170 시설기타 운영자 2011-03-23
169 관련법령 운영자 2011-03-24
168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11-03-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