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_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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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05 16:31본문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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