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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체납관리비에대한 입주자의 부담책임_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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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4-09 13:07

본문

▣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 규약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②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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