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12-18 12:55

본문


주택법시행령[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바닥 및 지붕 : 5년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39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647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4-01-06
646 관련법령 운영자 2004-01-05
645 행정사무 운영자 2004-01-03
644 행정사무 운영자 2004-01-03
64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12-26
642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3-12-24
641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40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38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37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36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35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34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33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32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31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30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29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628 행정사무 운영자 2003-12-16
62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12-14
626 공고문[안] 운영자 2003-12-05
625 공고문[안] 운영자 2003-12-05
624 공고문[안] 운영자 2003-12-05
623 공고문[안] 운영자 2003-12-05
622 방송문[안] 운영자 2003-12-05
621 방송문(안) 운영자 2003-12-05
620 방송문[안] 운영자 2003-12-05
619 방송문(안) 운영자 2003-12-05
618 방송문[안] 운영자 2003-12-0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