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공동인수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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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24본문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
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
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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