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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3-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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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의 개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 개요
산재보험법등에 의거 당해 연도 예상 임금총액에 매년 변동 고시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개산 납부하고 전년도 개산 납부한 금액을 실적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전년도 고시 보험요율로 정산하여  금년도 개산된 납부할 금액에 전년도 확정된 보험료[부족했을경우=금년도에 부족분을 납부, 남았을 경우 금년도에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후]를 납부합니다.[일시불 납부시 5%공제]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 의무 = 전액 사업주 부담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31>
제7조 (보험가입자)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31>


3) 납부 및 부과 방법
상기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일시 납부하고 1년분으로 12개월로 나누워서 매월 복리후생비로 주민에게 부과합니다.

4) 산출자료 : 별첨 참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보험료 보고서]

2. 고용보험료

1) 개요
고용보험법등에 의거 아래 적용 제외대상 근로자를 제외한 당해 연도 예상 임금총액에 매년 변동 고시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개산 납부하고 전년도 개산 납부한 금액을 실적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전년도 고시 보험요율로 정산하여  금년도 개산된 납부할 금액에 전년도 확정된 보험료[부족했을경우=금년도에 부족분을 납부, 남았을 경우 금년도에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후]를 납부합니다.[일시불 납부시 5%공제]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1의2. 65세이상인 자
   2.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
   3.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삭제 <19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납부 의무 및 부과 방법
   1)실업급여 : 사용자 1/2, 근로자 1/2
              [①근로자 1/2금액은 사업주가 일시 대납하고 근로자에기 매월 급여에서 공제]
              [②사용자 1/2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일시납부하고 12개월 분할 복리후생비로 부과]
   2)고용안정사업 : 전액 사업주 부담[선급비용으로 일시납부하고 12개월 분할 복리후생비로 부과]
   3)직업능력개발사업 : 전액 사업주 부담[선급비용으로 일시납부하고 12개월 분할 복리후생비로 부과]
제6장 보험료  
제56조 (보험료)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4) 산출자료 : 별첨 참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보험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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