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가액협정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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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23본문
[가액협정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평가액」이라 합니다)
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한 평가액에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한 정한 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금
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그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일한 특약을
첨부하지 아니한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계약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1조 또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계약의
해지)의 해지규정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제2항의 해지가 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지체 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없어짐
②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
료를 받거나 돌려 드리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료)의 제1항
에 따릅니다.
③제1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조의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 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
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가)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액(이하「평가액」이라 합니다)
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우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한 평가액에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에 기재한 정한 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금
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그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일한 특약을
첨부하지 아니한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계약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1조 또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12조(계약의
해지)의 해지규정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제2항의 해지가 된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지체 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없어짐
②제1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요율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
료를 받거나 돌려 드리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료)의 제1항
에 따릅니다.
③제1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조의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6조(용어의 대체)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 보통약관 규정 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는 보험가액으
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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