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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동주택의 문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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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9-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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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제55조 (경로당 등<개정 2003.4.22>) ⑤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4.문고

시         설

자    료 

 건물(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33제곱미터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비고 : 건물면적에는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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