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공동주택의 문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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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9-05 16:38본문
주택건설기준
제55조 (경로당 등<개정 2003.4.22>)
⑤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4.문고
시 설 |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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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제곱미터) |
열람석(좌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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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제곱미터이상 |
6석이상 |
1,000권이상 |
비고 : 건물면적에는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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