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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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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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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6.1.6>)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2006.1.6>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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