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04 22:46

본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6.1.6>)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2006.1.6>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2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157 관련법령 운영자 2003-09-22
115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3-10
1155 관련법령 운영자 2006-01-19
1154 관련법령 운영자 2008-07-01
1153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16
1152 관련법령 운영자 2007-02-21
1151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150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1149 관련법령 운영자 2003-09-05
1148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147 관련법령 운영자 2008-03-28
1146 관련법령 운영자 2008-04-01
1145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144 관련법령 운영자 2003-09-24
1143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04
1142 관련법령 운영자 2004-06-16
1141 관련법령 운영자 2003-10-12
1140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11
1139 관련법령 운영자 2004-02-18
1138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137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136 관련법령 운영자 2005-01-31
1135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1134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13
>>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1132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1131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1130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03
1129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29
1128 관련법령 운영자 2008-07-3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