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통지의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임차인의 통지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7-30 14:08

본문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47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407 관련법령 운영자 2008-04-17
406 관련법령 운영자 2008-04-21
405 인사노무 운영자 2008-05-06
404 인사노무 운영자 2008-05-15
403 공고문[안] 운영자 2008-06-18
402 공고문[안] 운영자 2008-06-18
40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8-06-23
400 관련법령 운영자 2008-07-01
399 일지양식 운영자 2008-07-02
398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8-07-02
397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8-07-02
396 행정사무 운영자 2008-07-02
39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8-07-05
394 공고문[안] 운영자 2008-07-18
393 공고문[안] 운영자 2008-07-21
392 관리규정
관리규정 관리규정

운영자   07-28

운영자 2008-07-28
391 관리규정
관리규정 문서규정

운영자   07-28

운영자 2008-07-28
390 관리규정 운영자 2008-07-28
389 관리규정 운영자 2008-07-28
388 관리규정
관리규정 인사규정

운영자   07-28

운영자 2008-07-28
>> 관련법령 운영자 2008-07-30
386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8-08-02
385 관리규정 운영자 2008-09-09
384 관리규약 운영자 2008-10-08
383 관리규약 운영자 2008-10-30
382 관리규약 운영자 2008-10-30
381 인사노무 운영자 2008-11-06
380 인사노무 운영자 2008-11-06
379 행정사무 운영자 2008-11-21
378 행정사무 운영자 2008-12-0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