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임차인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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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7-30 14:08본문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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