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_주택법시행령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6885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_주택법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05 16:44

본문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 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7.6>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7.6>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0과 같다.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2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127 행정사무 운영자 2003-08-08
1126 공고문[안] 이영석 2007-01-12
1125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1124 관련법령 운영자 2007-11-30
1123 인사노무 운영자 2007-07-31
1122 인사노무 운영자 2003-01-21
1121 공고문[안] 운영자 2007-02-07
>>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119 행정사무 운영자 2010-11-29
1118 공고문[안] 운영자 2006-08-31
1117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9-11
1116 행정사무 운영자 2007-05-08
1115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114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7-12-13
1113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6-07-13
1112 시설기타 운영자 2004-04-12
1111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25
1110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7-02-20
1109 시설기타 운영자 2004-02-20
1108 관련법령 운영자 2013-12-12
1107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106 행정사무 운영자 2003-01-21
1105 행정사무 운영자 2003-01-21
1104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3-08-26
1103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5-01-26
1102 공고문[안] 운영자 2007-02-07
1101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5
1100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3-08-24
1099 관련법령 운영자 2011-03-23
1098 관리규약 운영자 2006-05-0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