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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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04 22:48본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16조 (계단 등 <개정 2006.1.6>)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16조 (계단 등 <개정 2006.1.6>)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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