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_주택법시행령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59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_주택법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05 16:21

본문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6>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6건, 2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12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125 관련법령 운영자 2004-07-14
1124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123 관련법령 운영자 2003-08-08
1122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121 관련법령 운영자 2005-01-17
1120 관련법령 운영자 2006-02-27
1119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8
1118 관련법령 운영자 2007-11-30
1117 관련법령 운영자 2009-06-12
1116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1115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1114 관련법령
관련법령 행위허가 관련 법령 댓글 2

운영자   03-10

운영자 2006-03-10
1113 관련법령 운영자 2010-07-29
1112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110 관련법령 운영자 2004-01-06
1109 관련법령 운영자 2007-04-19
1108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8
1107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10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105 관련법령 운영자 2006-02-27
1104 관련법령 운영자 2006-04-17
1103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13
1102 관련법령 운영자 2004-07-16
1101 관련법령 운영자 2009-02-04
1100 관련법령 운영자 2005-05-25
1099 관련법령 운영자 2010-03-18
1098 관련법령 운영자 2004-09-24
1097 관련법령 운영자 2009-02-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