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7358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19 20:22

본문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54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②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2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157 시설기타 운영자 2007-01-24
1156 공고문[안] 운영자 2007-06-18
1155 공고문[안] 운영자 2008-03-27
1154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1153 시설기타 운영자 2013-09-23
1152 시설기타 운영자 2007-07-17
>> 관련법령 운영자 2007-04-19
1150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1149 교육자료 운영자 2003-04-22
1148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3-01-21
1147 교육자료 운영자 2003-02-10
1146 방송문(안) 운영자 2003-12-05
1145 일지양식 운영자 2003-01-21
1144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3-01-21
1143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11-30
1142 시설기타 운영자 2006-09-25
1141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140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9-11-24
1139 관련법령 운영자 2007-11-30
1138 관련법령 운영자 2003-09-24
113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3-08
1136 행정사무 운영자 2009-07-10
1135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3-01-21
1134 행정사무 운영자 2003-08-08
1133 공고문[안] 운영자 2007-02-07
1132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6-04-03
1131 관련법령 운영자 2004-01-06
1130 관리규정 운영자 2008-07-28
1129 인사노무 운영자 2007-07-31
1128 행정사무 운영자 2003-01-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