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계량에 관한 법률51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7358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계량에 관한 법률51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08 14:23

본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2호]  
제4조 (계량단위) ①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조단위는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1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시행일:2007.9.4] 제51조제1항제4호,제51조제1항제5호
        부칙 <제7862호, 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4조·제15조·제26조제2항·제27조·제28조 및 제4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2조제1항·제26조제1항·제46조제3호·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후~생략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법정계량단위)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9669호, 2006.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이동식 축중기·곡물수분측정기·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 생략
------------------------------------------------------------
첨부파일 - [별표 2][별표 3][별표 4]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관리평수(평)--->관리면적(㎡)

총 1,787건, 5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27 시설기타 운영자 2007-12-26
226 방송문[안] 운영자 2003-02-10
225 행정사무 운영자 2006-09-27
224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7-02-20
223 방송문[안] 운영자 2008-02-29
222 엘리베이터 좋은글
엘리베이터 좋은글 좋은글4

최고관리자   01-04

최고관리자 2021-01-04
221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220 교육자료 운영자 2003-02-10
219 관리 노하우 최고관리자 2021-01-07
218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11-09-20
217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22
216 인사노무 운영자 2005-02-21
215 일지양식
일지양식 기관일지1

운영자   01-20

운영자 2003-01-20
214 행정사무 운영자 2011-10-13
213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21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17
211 방송문[안] 운영자 2003-01-27
210 관리규정 운영자 2010-10-14
>>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8
208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9-11
207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206 인사노무 운영자 2003-01-21
205 인사노무 운영자 2007-08-07
204 행정사무 운영자 2011-01-22
203 교육자료 운영자 2003-02-10
202 공고문[안] 상록 현대1차 2010-11-16
201 공기구 자료
공기구 자료 함마드릴

운영자   08-24

운영자 2003-08-24
200 전기시설자료 최고관리자 2021-01-06
199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7-12-13
198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11-07-2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