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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자치관리의 사업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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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3:21

본문

■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번호   세정13430-630
    시행일자   2001.12.04

    수    신   김 근 식 귀하

    제    목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항상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1. 11. 22자로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문과 관련,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 제244조에서 "시 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질의와 같이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사업주는 입주자대표 회의가 되는 것(행심 제2001-295호, 2001. 5. 28)"이므로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문서번호   세정13430-24
    시행일자   2002.01.08

    수    신   김 근 식 귀하

    제    목   사업소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항상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2. 1. 2로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문과 관련,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 제244조에서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3에서 위 주민공동체를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3. 질의와 같이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사업주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 것(행심 제2001-295호, 2001. 5. 28)"이므로 사업주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마을주민(입주자)들로만 구성되었다면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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