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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주택관리의 적용범위_주택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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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2-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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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제55조·제57조제3항·제59조 내지 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 및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5.3.8,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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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62조 (안전진단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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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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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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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3.8>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④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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