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_(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주택법시행령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_(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주택법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05 16:17

본문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6]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0.7.6>]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5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27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226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225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224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223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222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221 시설기타 운영자 2010-09-29
220 관련법령 운영자 2010-09-29
219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10-09-30
218 토목건축조경
토목건축조경 에폭시와 우레탄은? 댓글 1

운영자   09-30

운영자 2010-09-30
217 인사노무 운영자 2010-10-05
216 행정사무 운영자 2010-10-10
215 관리규정 운영자 2010-10-14
214 행정사무 운영자 2010-10-20
213 행정사무 운영자 2010-11-09
212 공고문[안] 상록 현대1차 2010-11-16
211 공고문[안] 상록 현대1차 2010-11-16
210 공고문[안] 상록 현대1차 2010-11-16
209 행정사무 운영자 2010-11-17
208 행정사무 운영자 2010-11-29
207 공고문[안] 운영자 2010-11-30
206 관련법령 운영자 2010-12-06
205 공고문[안] 운영자 2010-12-14
204 공고문[안] 운영자 2010-12-31
203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201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200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99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98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