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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임대주택의보수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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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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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

제8조 (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9조 (보수의 한계) ①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시행규칙」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선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별첨 : 장기수선계획서상 수선주기 전유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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