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5-14 00:41

본문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20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217 공고문[안] 운영자 2007-06-18
1216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15
1215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15
1214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15
1213 인사노무 운영자 2007-06-14
1212 발송공문[안] 운영자 2007-06-11
1211 행정사무 운영자 2007-05-30
1210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7-05-25
1209 공고문[안] 운영자 2007-05-22
1208 발송공문[안] 운영자 2007-05-17
1207 관리규약 운영자 2007-05-16
1206 관련법령 운영자 2007-05-14
>> 관련법령 운영자 2007-05-14
1204 인사노무 운영자 2007-05-10
1203 행정사무 운영자 2007-05-08
120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5-03
1201 공고문[안] 나당신 2007-04-23
1200 공고문[안] 나당신 2007-04-23
1199 관련법령 운영자 2007-04-19
1198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04-06
1197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04-06
1196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29
1195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28
1194 공고문[안] 임정환 2007-03-23
1193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1192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1191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1190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1189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1188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