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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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22 22:23본문
[주택법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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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관리규약준칙]
제34조【주택관리업자 선정】①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0년으로 한다.
④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입찰에 의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되는 날
2.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만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4.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5. 계약서
6.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 제출방법 등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⑤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5.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6.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7. 기타 재무상태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조건에 부하는 사항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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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관리규약준칙]
제34조【주택관리업자 선정】①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0년으로 한다.
④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입찰에 의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되는 날
2.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만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4.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5. 계약서
6.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 제출방법 등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⑤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5.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6.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7. 기타 재무상태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조건에 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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