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오피스텔의 주거부분 분양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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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3:18본문
분 야 건축 담당부서 건축과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별표3
담 당 자 김지성
소 분 야 건축물의 용도분류
전화번호 02-504-9139
제 목 오피스텔의 주거부분 분양 가능여부
질 의 내 용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 겸용 오피스텔로 분양해도 되는지.
회 신 내 용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공간에 일부 숙식이 가능하도록 한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61호, '98. 6. 8)에 적합해야 하는 것인 바, 분양시에도 동 기준의 취지에 적합해야 하는 것임.(건축 58070 - 382, 1999. 1. 29.)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별표3
담 당 자 김지성
소 분 야 건축물의 용도분류
전화번호 02-504-9139
제 목 오피스텔의 주거부분 분양 가능여부
질 의 내 용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 겸용 오피스텔로 분양해도 되는지.
회 신 내 용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공간에 일부 숙식이 가능하도록 한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61호, '98. 6. 8)에 적합해야 하는 것인 바, 분양시에도 동 기준의 취지에 적합해야 하는 것임.(건축 58070 - 382, 199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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