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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오피스텔의 업무부분에 벽체를 구획·설치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3:17

본문

분    야 건축 담당부서 건축과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별표3
담 당 자 김지성
소 분 야 건축물의 용도분류
전화번호 02-504-9139

제    목 오피스텔 업무부분 구획여부

질  의  내  용


가. 오피스텔의 업무부분에 벽체를 구획·설치할 수 있는지.
나. 화장실·보일러실 등은 주거부분인지 또는 업무부분인지.



회  신  내  용

가. 오피스텔이라 함은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게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것인 바, 우리부 오피스텔건축기준에는 간막이벽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라도 실제적으로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 단순히 비내력·간막이벽 등을 설치한다고 하여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나. 오피스텔의 구획 안에 설치하는 화장실·보일러실 등은 주거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건축 58070 - 1571, 19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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