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자료 전기안전관리자선임기준 [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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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7-26 11:18본문
전기안전관리자선임기준
○ 수전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용량에 관 계없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수전전압이 600V이하에서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용량이 75kW(제조업은 100kW)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20kW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 (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등
- 극장·영화관·관람장 및 연예장등 공연장, 집회장 또는 공공회의장
-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또는 헬스크럽 기타 이에 분류 되는 곳
- 시장,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상점가, 예식장, 병원, 호텔
○ 또한 발전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600V이하로서 용량 10kW이상인 발전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ㅇ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저압으로서 200kW
미만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을 면제함.
- 자가용 전기설비 : 저압(600V 미만)으로서 용량 75kW이상
과 고압이상인 전기설비
* 위험물 제조소 및 시장, 영화관, 집회장, 캬바레 등
화재취약시설은 20kW이상
* 제조업인 경우는 저압 100kW이상을 자가용 전기설비
라고 함.
ㅇ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발전
설비로서 합계용량이 1500kW미만인 자가용 전기설비
ㅇ 상주해야 하는 경우는?
- 반드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상주해야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0kW이상인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이상인
발전설비
※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제2조 10호,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수전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용량에 관 계없이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수전전압이 600V이하에서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용량이 75kW(제조업은 100kW)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20kW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 (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등
- 극장·영화관·관람장 및 연예장등 공연장, 집회장 또는 공공회의장
-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또는 헬스크럽 기타 이에 분류 되는 곳
- 시장,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상점가, 예식장, 병원, 호텔
○ 또한 발전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600V이하로서 용량 10kW이상인 발전설비가 있는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ㅇ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저압으로서 200kW
미만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을 면제함.
- 자가용 전기설비 : 저압(600V 미만)으로서 용량 75kW이상
과 고압이상인 전기설비
* 위험물 제조소 및 시장, 영화관, 집회장, 캬바레 등
화재취약시설은 20kW이상
* 제조업인 경우는 저압 100kW이상을 자가용 전기설비
라고 함.
ㅇ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발전
설비로서 합계용량이 1500kW미만인 자가용 전기설비
ㅇ 상주해야 하는 경우는?
- 반드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상주해야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0kW이상인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kW이상인
발전설비
※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제2조 10호,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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