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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공동주택의소독실시에대한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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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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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전염병예방법

第40條 (消毒措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傳染病豫防上 必要한 淸掃, 消毒과 쥐·벌레등의 驅除措置(이하 "消毒"이라 한다)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法5454]
②共同住宅·宿泊業所등 多數人이 居住 또는 이용하는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管理·運營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消毒을 實施하여야 한다. [新設 83·12·20, 97·12·13 法5454]
  

  第40條의2 (消毒業務의 代行)  ①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規定된 消毒業務를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하여금 그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3·12·20, 95·1·5, 99·2·8]
②第40條第2項에서 정하는 施設을 관리·운영하는 者는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하여금 消毒하게 하여야 한다. [新設 93·12·27,   99·2·8]
[本條新設 76·12·31]
  

  第40條의3 (消毒業의 申告)  ①消毒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裝備 및 人力을 갖추어 市〕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管理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裝備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共同住宅에 대한 消毒의 실시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99·2·8]

법명:시행규칙
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7, 94·12·30, 99·7·2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본조신설 84·6·30]

제20조 (소독회수등)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9·3]

법명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4    

[별표 4] [개정 2000·10·5]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20조관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월부터9월 1회이상/3월.10월부터3월 1회이상/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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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발신자 : 보건복지부
수신자 : 각시도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각 시 도에서는 전염병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의무대상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소독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 기 통보한「2004년전염병관리사업지침」에 의거 하절기 전염병예방관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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