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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7-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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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전선의이격거리[전기설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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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2003-24호/개정2003.2.28]

제156조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은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플의 허용온도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중 약전류전선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인 경우('03.6. 5' 개정)
2.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증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03.6. 5' 개정)
3.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잇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사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03.6. 5' 신설)
5. 사용전압 170,000V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상호이격거리를 1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03.6. 5' 신설)
②특별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대표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이하(단, 사용전압이 25,000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50cm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03.6. 5' 개정)
③특별고압 지주전선이 제2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이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중전선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7조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이하,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지중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19)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별표1 제2항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1.12.19)
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5. 사용전압이 2500V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에 넣어 1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는 경우('03.6. 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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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  1. 2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 -  9호

제156조[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99.2.22 개정) ①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은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 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중약전류 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3.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제2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관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중전선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7조[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지중전선이 고압 지중전선과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이 특별고압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내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30㎝(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지중전선로의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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