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자료 전기료 복지할인 및 대가족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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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5-20 13: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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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할인요금 종류 | |||
할인요금 | 계약종별 | 적용대상 | 할인율 |
독립유공자 | 주택용전력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정액감면 |
국가유공자 | 주택용전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월 8천원한도) |
5.18민주유공자 | 주택용전력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
장애인 | 주택용전력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
사회복지시설 | 일반용전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20%(주택용 21.6%) |
심야전력(갑) |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31.40% | |
심야전력(을) | 20%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전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정액감면(월 8천원한도) |
심야전력(갑)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 31.40% | |
심야전력(을)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전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 정액감면(월 2천원한도) |
심야전력(갑)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 29.70% | |
심야전력(을)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 18% | |
다자녀가구 | 주택용전력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 20%(월12천원한도) |
□ 신청방법 | |||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 |||
구분 | 준비서류 | ||
기본서류 |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 ||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 |||
증빙서류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
추가서류 | - 실거주 확인서 | ||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Pict | |||
[전기요금/전기요금 할인]대가족요금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 |||
1. 적용대상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됩니다. | |||
2. 요금적용방법 | |||
- 월 301kWh ~ 600kWh 사이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단계를 한단계 낮춰서 적용되며(할인액 월 12,000원 한도) 월간 전기사용량이 300kWh이하인 경우 누진단계 하향이 적용되지 않아 요금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일수계산 됩니다. | |||
3. 신청 및 문의 | |||
- 인터넷 한전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신청 | |||
- 한국전력공사(KEPCO) 지점 방문 신청 | |||
-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문의 | |||
※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거주고객께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아파트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한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 |||
4. 이사하시는 경우 | |||
-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대가족요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첨부파일
- 복지할인및대가족할인.xlsx (17.7K) 73회 다운로드 | DATE : 2014-05-20 1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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