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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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6-17 15:58본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근로기준법개정법지침은 자료실에 참고----
<기본 방향> - 2년여에 걸쳐 100여 차례의 논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접근 이 이루어진 사항은 최대한 존중
-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를 국제기준 에 부합하도록 조정
- 중소기업 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고려하고, 노사간 비용분담
의 균형을 도모
#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시간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①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②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20일 초과
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자부는 병행하여 공휴일 중 2~3일을 조정할 예정
#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①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②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②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①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방지
※ 각종수당 등의 개별 임금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 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보전 지도
#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 시행시기는 업종·규모에 따라 '04.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04.7월 :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05.7월 : 300인 이상 ▲ '06.7월 : 100인 이상
▲ '07.7월 : 50인 이상 ▲ '08.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따로 결정키로 함(2002.10. 관계부처 합의)
#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 국회가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환노위(8.21) 및 법사위(8.26)를 거쳐 8.29(금) 국회를 통과하여 9.15 공포
<기본 방향> - 2년여에 걸쳐 100여 차례의 논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접근 이 이루어진 사항은 최대한 존중
-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를 국제기준 에 부합하도록 조정
- 중소기업 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고려하고, 노사간 비용분담
의 균형을 도모
#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시간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①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②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20일 초과
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자부는 병행하여 공휴일 중 2~3일을 조정할 예정
#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①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②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②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①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방지
※ 각종수당 등의 개별 임금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 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보전 지도
#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 시행시기는 업종·규모에 따라 '04.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04.7월 :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이상 사업장
▲ '05.7월 : 300인 이상 ▲ '06.7월 : 100인 이상
▲ '07.7월 : 50인 이상 ▲ '08.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따로 결정키로 함(2002.10. 관계부처 합의)
#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 국회가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환노위(8.21) 및 법사위(8.26)를 거쳐 8.29(금) 국회를 통과하여 9.15 공포
첨부파일
- 근로기준법중개정안(대안).hwp (32.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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