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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반관리비, 경비비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과 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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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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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법령명 조세특례제한법  파일다운로드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272호 공포일자 2008.12.26
시행일자 2009.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조세특례제도과 전화번호 02-2150-4131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살리기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는 한편,
중ㆍ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도입(법 제9조 신설)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법 제10조)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2009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함.
다.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법 제18조의2)
1) 외국인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을 현행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
라.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25조의3)
1)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퍼센트로 확대함.
마.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일몰연장(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
1)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2)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바.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법 제88조의2)
1) 사회적 약자인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특정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 노인의 연령을 60세로 통일하여 국민연금 수령연령과의 조화를 도모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가입대상자인 노인의 연령을 남자 60세(여자 55세)를 60세로 통일함.
사.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법 제89조)
1) 높은 비과세ㆍ감면저축 수준을 축소시켜 넓은세원ㆍ낮은세율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세 이상인 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함.
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완화(법 제10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자녀 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법 제100조의5)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만원, 총급여액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함.
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법 제106조제1항)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하도록 함.
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카.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법 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법 제109조 신설)
1)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파. 장기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 확대(법 제133조)
1) 8년 이상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하여 감면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을 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하. 최저한세율 인하(법 제132조 및 부칙 제28조)
1)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2008년ㆍ2009년에는 8퍼센트)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에는 13퍼센트,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2008년에는 15퍼센트, 2009년에는 14퍼센트)로 인하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도매업, 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관광산업”을 “관광사업”으로 한다.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도매업, 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관광산업”을 “관광사업”으로 한다.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를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차감되고”를 “빼고”로, “1만분의 15”를 “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만분의 15)”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를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차감되고”를 “빼고”로, “1만분의 15”를 “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만분의 15)”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를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을 때”를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技術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로, “조합”을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를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를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剩餘金의 資本轉入에 의하는”을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債務의 資本轉換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를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을 때”를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技術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로, “조합”을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를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를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剩餘金의 資本轉入에 의하는”을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債務의 資本轉換에 의하는”을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8(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7)”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기업”을 각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제조업, 부가통에 의하는”을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8(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7)”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기업”을 각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를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분할에 한하며”를 “분할에만 해당하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을 “전환지주회사가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제3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를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분할에 한하며”를 “분할에만 해당하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을 “전환지주회사가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제3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현물출자등”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9조, 제41조의2,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9조, 제52조의2,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差減한”을 “뺀”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토지등”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差減한”을 “뺀”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를 “각 호”로,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를 “따른터 제3항까지”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현물출자등”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9조, 제41조의2,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9조, 제52조의2,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差減한”을 “뺀”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토지등”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差減한”을 “뺀”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를 “각 호”로,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를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2008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63조의2제3항 전단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차감하여”를 “빼고”로,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를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3조의3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所得”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제6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100分의 12”를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로, “동 산업단지만 해당한다”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2008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63조의2제3항 전단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차감하여”를 “빼고”로,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를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3조의3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所得”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제6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100分의 12”를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로, “동법에 의한”을 “각 법에 따른”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를”을 “그 이자금액을”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寄附金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범위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함에 있어”를 “공제할 때”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8호)다목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산업안전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同法 同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를 “「법인세법」 제29조법에 의한”을 “각 법에 따른”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를”을 “그 이자금액을”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寄附金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범위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함에 있어”를 “공제할 때”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8호)다목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산업안전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同法 同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를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을 “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로, “수익사업에 한한다”를 “수익사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7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圖書館및讀書振興法에 의하여”를 “「도서관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 기금”을 “해당 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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