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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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4-06 21:15본문
제 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서명 재활지원과 전화번호 02-503-8500
담당자 정준섭(jungjs3@mohw.go.kr) 등록일 2004.03.26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 - 55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27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2003.12.31. 법률 제7040호)에 따라 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조직․운영, 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범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정규모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 및 상점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증진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부처 소속의 2~3급 공무원중에서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편의시설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별표 6과 같이 함.(안 제7조의2 및 별표 6)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 광주민주유공자중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 함.(안 제7조의3)
라. 신규로 개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 및 상점이 입주하는 건물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개정령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별표1 제3호나목․라목, 별표2 제3호나목 및 부칙)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재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전화 503-8500, 팩스 503-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재활지원과 전화번호 02-503-8500
담당자 정준섭(jungjs3@mohw.go.kr) 등록일 2004.03.26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 - 55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 27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2003.12.31. 법률 제7040호)에 따라 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편의증진심의회의 조직․운영, 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범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정규모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 및 상점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증진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부처 소속의 2~3급 공무원중에서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편의시설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별표 6과 같이 함.(안 제7조의2 및 별표 6)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 광주민주유공자중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 함.(안 제7조의3)
라. 신규로 개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 및 상점이 입주하는 건물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개정령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별표1 제3호나목․라목, 별표2 제3호나목 및 부칙)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재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전화 503-8500, 팩스 503-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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