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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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12-22 00:12본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5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1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02-2110-8233, 팩스 02-503-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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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384640984-주택법시행령_개정안[입법예고문]최종.hwp (112.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08-12-22 0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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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81조관련)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현행 |
개정안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한 때 |
법 제57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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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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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가.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법 제5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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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월
|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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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법 제57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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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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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때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 |
법 제57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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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2월 |
시정명령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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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1월 |
자격정지 2월 자격정지 2월 |
자격정지 3월
|
5. 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
법 제57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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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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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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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법 제57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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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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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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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
법 제57조제1항제7호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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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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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한 때 |
법 제57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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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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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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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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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
법 제57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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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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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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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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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
법 제57조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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