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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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2-03 00:12본문
- 입법예고(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을 작성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령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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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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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과 | ||
담당자 | 정문수 | ||
예고기간 | 2009/01/21~2009/02/09 | ||
내용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28호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968호, 2008.3.21)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며,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능시기에 임시사용승인일도 포함(시행령 안 제4조의2 개정) 나.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상가부분 임시사용승인 허용(시행령 안 제36조제1항 개정) 다. 주택법과 소방법에서 정한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상충규정 개선(시행령안 제57조제3항제2호) 라. 공동주택 관리비 등 예치기관 확대로 소비자(입주자)들의 선택권 보장(시행령 안 제58조제7항 개정) 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09.3.22 시행)에 따른 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 안 제59조의3, 제59조의4, 제59조의5, 제59조의6, 제59조의7) 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을 입주자 2분의1이상 동의로 완화(시행령 안 별표3) 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증축 허용(시행령 안 별표3) 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09.3.22 시행)에 따른 위원회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규칙 안 제61조의4, 61조의5, 61조의6, 61조의7, 제34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8255, 8258, 팩스 02-503-7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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