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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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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7-22 14:59

본문

http://www.moleg.go.kr/page_link.php?left=left2.php&main=lenotice_view.php&lecode=390&page=1◎건설교통부공고제2003-155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도록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 공사의 착수 신고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서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수행하기 위한 첨부서류를 규정함.
  나.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을 목적으로 연접하여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다. 주택의 단위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용면적의 개념을 명확히 분류함.
  라. 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을 열거함으로써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합의 일부 구성원 또는 임원진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집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바.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504-9133~4, fax: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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