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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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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7-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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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eg.go.kr/page_link.php?left=left2.php&main=lenotice_view.php&lecode=389&page=1◎건설교통부공고제2003-154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도록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 등을 보증한자 등을 사업주체의 개념에 포함시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나.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에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포함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주거복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다. 기술능력 및 건설실적이 열악한 주택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공사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요건(기술능력 및 건설실적 등)을 강화함.
  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 지역여건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신설하고,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와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이 등록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주체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
  바. 도심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 적절하게 부대·복리시설을 갖추어 건설되도록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지상에서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
  사. 수도권 지역 등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긴급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아.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 및 절차, 구성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자. 사업주체가 부도 등으로 파산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차. 주택관리사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의 일부를 개선하여 시험과목중 주택관계법령의 내용에 민법(물권 및 채권) 및 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포함시킴.
  카. 사업주체의 부도시 입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주체의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사업주체의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로서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시켜 확대함.
  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의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504-9133~4, fax: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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