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난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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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로다이렉트 작성일 17-03-03 14:52본문
재난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2017년 1월8일부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은 총 19종입니다.
- 음식점, 장외발매소, 경마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례식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아파트, 숙박업소
단, 음식점이나 아파트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및 특수건물 대상자제외
-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주유소, 물류창고의 경우 각 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포함합니다.(부대시설이란 - 숙박, 주차, 음식점, 휴식, 판매 등의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보험 상품
▶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만 보상
▶ 1사고당 대인 1.5억(한도 무한), 대물 10억원 한도 보상.
▶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커버 불가)
▶ 소멸성 일반보험으로 만기환급금 없고 보험료 저렴
주요 가입대상시설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점 - 바닥면적100㎡이상 2,000㎡미만 1층음식점(약30평~600평)
아파트 - 15층 이하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설치의무가 없는 아파트 제외)
숙박시설 - 연면적 3,000㎡미만 숙박시설(약 900평미만)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음식점, 아파트, 숙박시설은 기존 다중이용업소나 특수건물에 해당되거나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들에 대한 예시 보험료입니다.
음식점 → 25,960원(200㎡기준)
아파트 → 127,000원(10,000㎡기준)
장례식장 → 166,200원(2,000㎡기준)
숙박시설(호텔, 콘도미니엄) → 148,500원(1,000㎡기준)
숙박시설(기타) → 211,100원(1,000㎡기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 46,600원(2,000㎡기준)
[산출기준 : 기본계약, 의무 보상한도액 가입(대인1.5억, 대물 10억),보험기간 1년, 일시납]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언제부터 가입해야되나요?
최초 가입 : 보험가입 대상 시설의 사용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기간 만료되어 재가입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 기준 2017년 1월8일 이전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된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보험가입대상자는 관리자→점유자→소유자 순으로 관리자가 있을 경우 관리자가 가입해야하며 없을 경우 점유자가, 점유자가 없으면 소유자가 가입해야합니다.
가입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입니다.
의무 위반 기간 30일 이하 -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1일마다 3만원 추가
60일 초과 - 120만원 + 1일마다 6만원 추가(최대 3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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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님의 댓글
anonymous 작성일
운영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