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택법 주요개정내용(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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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12-27 11:45본문
「주택법」주요 개정내용
□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2014.4.25. 시행(기본계획수립 규정은 즉시 시행)
ㅇ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
ㅇ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ㅇ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ㅇ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와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ㅇ 특・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
ㅇ 리모델링 원활한 추진을 의해 리모델링 지원센터(시․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 마련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관련: 2014.5.14. 시행
ㅇ 입주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
ㅇ 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소음발생 중단 요청 또는 차음조치 권고 가능(필요시 사실관계 조사)
ㅇ 소음피해를 끼친 입주민은 소음발생 중단 등을 협조해야 하고, 소음발생이 계속될 경우 피해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ㅇ국토부․환경부장관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
ㅇ 관리주체는 소음예방,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민은 소음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조직 구성 가능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일부규정은 2015.1.1. 시행)
ㅇ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의무화
ㅇ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실시 의무화(300세대 이상 매년 실시 등)
ㅇ 지자체 감독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근거 마련
ㅇ 관리주체의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장부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의 공개 의무화
ㅇ 전문성․윤리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교육 강화,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ㅇ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ㅇ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적(3년) 검토 의무화, 관리비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련: 2014.6.25. 시행
ㅇ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공동 결정사항 등 규정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6.25. 시행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하도록 규정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 2014.12.25. 시행
ㅇ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근거를 신설하고, 일정 이상 주택은 일정 등급이상을 받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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