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 조문 (13년06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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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onymous 작성일 13-08-13 16:03본문
관리규약 준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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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예방과 분쟁조정 관련
ㅇ (조문안) 별첨 관리규약 준칙안 참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 관련
ㅇ (유의사항) 아래조문은 필요한 단지에서만 적용
ㅇ (조문안)
제**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영 제5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관련
ㅇ (참고사항)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5.28) 중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에 따른 조치
ㅇ (조문안)
제**조【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생활을 안내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우리부에서는 ‘13.7월 중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생활(관리비, 공사․용역계약, 동별 대표자 선거 등)에 대해 안내하는 리플릿을 작성, 배포할 계획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관련
ㅇ (유의사항)
① ‘13.7.1부터는 주택관리업자나 용역․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만 최저낙찰제가 예외적으로 적용됨을 유의(지침(국토부 고시 제2012-885호, ’12.12.12) 제6조제2항, 부칙 제2조)
② ‘13.6.28 개정된 지침의 내용 중 적격심사제 관련 내용은 ’13.10.1부터 적용됨을 유의
③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별표 5 기업신뢰도 중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점수”는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제도가 ‘13.12.5부터 시행되고, 실제 만족도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표준평가표에 따르면 해당 배점이 10점이므로 동 점수를 제외하면 90점을 만점으로 당분간 운영)
* 주택법 [시행 2013.6.4.] [법률 제11871호, 2013.6.4., 일부개정]
제58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 2013.12.5] 제58조의2
ㅇ (조문안)
☞ 예시규정으로 단지 실정에 맞게 규정할 필요
< 적격심사제만 적용할 경우 조문안 >
제**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에 따른다.
< 최저(최고)낙찰제만 적용할 경우 조문안 >
제**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 두 개의 방법을 혼용할 경우의 조문안 1 - 적격심사제 원칙 >
제**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에 따른다.
< 두 개의 방법을 혼용할 경우의 조문안 2 - 최저낙찰제 원칙>
제**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조의 개정규정 중 별지 *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의 세부평가표(별첨)는 ‘13.10.1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상기 ~ 의 내용을 반영하여
→ (시․도) 해당 내용을 반영, 관리규약 준칙을 ‘13.7.31까지 개정
→ (단지) 시․도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 ‘13.9.30까지 관리규약 개정
◆ 상기 관리규약 준칙안은 시․도 또는 단지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시․도 또는 단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관리규약 준칙 또는 관리규약에 대한 최종적인 개정 권한과 책임은 각 시․도 또는 단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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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27붙임1_관리규약준칙안_조문[1].hwp (32.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13-08-13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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