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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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4-19 15:57본문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공동주택 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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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시행 2012.3.17] [법률 제11061호, 2011.9.16, 일부개정]
ㅇ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직접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등, 1개월(시행령) 내 관리업무를 인계토록 의무화(제43조제6항,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1천만원 부과(제101조제2항)
ㅇ 주택관리업자 등록요건을 신청주체가 주택관리사이거나 임원의 1/3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법인에 한하도록 강화(제53조제3항)
ㅇ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간에도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 배치(제55조제1항)
ㅇ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근무경력 인정 관련,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안 제56조제2항)
ㅇ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를 시․군․구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변경(제87조제2항제5호의2)
2. 주택법 시행령
ㅇ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제50조제3항제2호)
ㅇ 관리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1개월로 규정(제54조제2항)
- 관리업무 미인계시 과태료 1,000만원 처분(별표 13 제2호 아목)
ㅇ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근무경력 기준을 15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완화(제73조제1항제1호~제2호)
- ‘10.7.6 이후 근무경력 분으로 소급 적용
ㅇ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를 시․군․구→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이관(제118조제6항)
ㅇ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삭제(과태료는 존치, 별표9 제2호아목3) 삭제)
3. 주택법 시행규칙
ㅇ 관리비 예치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우체국 추가(제19조의2제7호)
ㅇ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를 시․군․구→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이관(제32조)
- 분기별로 시․군․구 보고
ㅇ 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수수료를 세분화(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 반환
ㅇ 주택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을 30일→20일로 단축(별지 제35호 서식)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을 2일→7일로 합리화(별지 제41호 서식)
☞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시행규칙은 향후 자료등재 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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