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택법시행규칙(2012.3.16 일부개정, 2012.3.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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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onymous 작성일 12-04-19 15:51본문
2012.3.16 일부개정, 2012.3.17 시행되는 주택법시행규칙입니다.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49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중간 생략)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를 주택관리의 전문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061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세분화(안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험접수 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하고, 제1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명확화(안 제51조의2제1항 및 안 별표 10 신설)
분양권의 전매 또는 알선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종류ㆍ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정함.
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별표 5)
에너지 성능효율이 높은 자재나 설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변압기, 유도등, 급수펌프, 보일러 및 순환펌프 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하고, 세면기는 절수설비를 적용하며, 보안등은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으로 설치하도록 함.
라.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범위 확대(안 별표 9 제2호)
건축허가 시 교육용 건축물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의 범위를 현행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함.
마.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35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임.
<국토해양부 제공>
이외에 배치신고관련하여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을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으로,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을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으로,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주택관리사단체는”으로, “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배치등 신고증명서”를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증명서”로 한다.
※ 법제처 최근공포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주택법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467.5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4-19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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