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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계약체결권자(관리소장)와 고유번호증 명의(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가 다른 경우 하자증권 등 자체를 발행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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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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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민원 관련 질의에 대하여 관계기관(서울보증, 고용노동부)으로 부터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참고바랍니다.
 
<서울보증>
 
--질의내용--
(1) 계약체결권자(관리소장)와 고유번호증 명의(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가 다른 경우 하자증권 등 자체를 발행할 수 있는 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관리소장이 적정하게 계약당사자가 된 계약은 관리사무소장을 피보험자로 지정한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관리소장이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이직, 유고 등으로 피보험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권발행단계에서 피보험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할 수   있는 지?
 
회신:
주계약서의 발주자(계약자)가 아닌 제3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권발급 당시의 관리사무소장의 변경, 유고 등으로 피보험자 변경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증권 발급 시 우리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 공개자료실 서식자료 보험청약 제1번 피보험자 자동승계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피보험자 권리가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함

 
<고용노동부>

(1)관리소장으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경우 관리소장이 사용자가 되는 지?


회신:
고유번호증 명의만으로 관리소장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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