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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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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5 12:13

본문

 

 공고 제2010-52호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제2항에 따라 2010년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구  분

수험원서 접수기간

시험장소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 시험 동시 접수․시행

   2010.8. 9(월) ~     2010.8.18(수)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2010.9.19(일)

2010.10.27(수)


2. 시험과목별 시험시간

구   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3과목)

1) 민법

2)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08:30

09:00~11:30(150분)

제2차 시험

(2과목)

 1) 주택관리관계법규

 2) 공동주택관리실무

12:00

12:20~14:00(100분)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3.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4문항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 제14회 ( 2011년 )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 시험이 분리 시행될 예정임


4.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후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5. 합격자 결정

 ❍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처리

6. 제1차 시험 면제

  ❍ 2009년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합격자

  ❍ 2007년도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에 추가합격한 자 중 2009년제12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면제자로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제1차 시험 면제자가 ’10년 제13회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1․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은 불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 경우 택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제2차시험이 무효처리므로 반드시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여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함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접수가능

7.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및 출제적용기준

가.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험

(3과목)

1. 민법(총칙,물권,채권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2차 시험

(2과목)

1. 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나. 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험과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1)민법

 •총칙

90%내외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10%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3)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50%내외

제2차

시험

 1)주택관리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5%내외

 •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45%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5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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