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_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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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07 09:35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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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0.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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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1)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없음.
2)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4. ~ 5. 4., 5. 20. ~ 5.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5건(공동주택 입주자 보호)
- 규제 강화 1건(입주자의 알권리 강화)
- 규제 완화 1건
첨부파일
- 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199.5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10-07-07 0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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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신 설> |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1.------------------------------------------------------------------------------- 원룸형 ------------------.--------------------------------------------------------------------------------------------------------------------------------------. |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1의2.--------------------------------------------------------------------------------- 원룸형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삭 제> |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
② ------------------------------------------------------------------------------------------------------------------------------------------ 제2호의 원룸형 주택----------------------.----------------------------------------------------------------------------------------------------------------------------------------------------------------------------------------------------------. |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신 설> |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신 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 |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② (생 략) |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② (현행과 같음) |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
③ ----------------------------------------------------------------------------------------------------------------------------------------------------------------------------------------------------------------------------. --------------------------------------------------- 제38조의2제2항-------------------------.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42조의6(구성) ①·② (생 략) |
제42조의6(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
③ ------------------------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45조(부기등기 등) ①·② (생 략) |
제45조(부기등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③ -----------------------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
1. 대지의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후단 신설> |
1.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라. 해당 대지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 설> |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 제52조제2항,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만 적용한다. |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제57조제4항----------------------------. <단서 삭제>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규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7.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9.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2.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2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신 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③ (생 략) |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 (생 략) |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③ ------------------------------------------------------------------------------------ 계속하여 6개월 ------------------------------------------------------------------------------------------------------------------------ 경우는 -----------------------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
<신 설> |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
<신 설> |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④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⑤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
<신 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신 설> |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신 설> |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운영교육은 매회별 4시간 이내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운영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 제 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 제43조에 따라 --------------------------------------------------------. <단서 삭제>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신 설> |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신 설> |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
<신 설> |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신 설> |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신 설> |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 |
<신 설> |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장기수선계획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9. ---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 |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1)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없음.
2)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