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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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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5-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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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근로기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19호 공포일자 2010.5.25
시행일자 2012.1.1 소관부처 노동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1031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법 제17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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