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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주택법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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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7-29 11: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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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09. 7. 28(화) / 총4매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장 김이탁, 사무관 박진열

☎ (02)2110-8254~5, jypsan@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7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7.28(화) 18:00 이후 보도

 

『주택법 시행령』개정

-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09.7.28)를 거쳐 8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영 제58조 제8항, 별표13의 제7호의2 개정)

 

관리주체*공동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였음

 

- 공개 항목은 공동관리 비목만 해당되며,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됨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입주자 과반수 입주시 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

ㅇ 관리주체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6개 항목에 대한 관리비(원/㎡)를 입력해야 하며, 이로써 입주민은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됨

 

ㅇ 동 제도는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공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음

 

금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로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을 해소하여 관리비를 둘러 싼 입주민의 분쟁감소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입주민들이 다른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 제거로 관리비 인하 효과물론, 운영의 투명화와 관리비의 자율조정 기반 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됨

 

ㅇ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등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임

 

□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에 게재

 

※ 문의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2110-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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