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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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7-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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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관계법령은 경기도홈페이지 관리자료 난의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첨부와 같이 신고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변압기 및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의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주택관리사 회원 여러분께서는 전기과장(전기안전관리용역업체)과 상의를 하시어 2008년 7월 27일까지 해당 시청,군청,구청 환경자원과에 상담 및 신고를 하여 주십시요.


                                경기도회 사무국


 


첨부파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업무처리지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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