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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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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5-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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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board_top_02.gif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board_top_04.gif

번호1256조회수430등록일자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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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2008/05/15
~2008/06/03
담당부서주택건설과전화번호02-211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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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윤성훈구분시행규칙E-mailchopin@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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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규칙입법예고안_0804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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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설계 기준척도의 완화 (안 제3조)
(1) 주거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가능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완화
- 거실․침실의 평면길이 : 3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 반자높이․층높이 : 10센티미터 → 5센티미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규정 (안 제9조)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함
다.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안 별표 1)
(1)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제도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
(2) 약국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공실(空室)로 방치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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